유기정기금 증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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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2단계: 증여계약서 정보 입력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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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주는 분)

수증자 (받는 분)

이체 정보

매월 이체일:

국세청 신고 금액 (평가액)

10,543,331
증여 기간120개월
실제 이체 총액12,000,000
합산 대상 기존 증여재산0
공제액 (미성년자)- 20,000,000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면제)0
최종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적용0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공제 한도 안이라 예상 세금이 0원이에요

유기정기금 증여재산가액 평가명세서

증여자-지급 개월수120
수증자-지급 시기매월 21일
증여자와의 관계-지급 시기별 금액100,000원
정기금 시작일2026.01.01할인율3%
정기금 마지막일2035.12.31비고자동이체
연도별 평가금액
적용 기간 (1년 단위)불입년도불입횟수(월)불입원금할인평가액
26.01~26.121121,200,0001,200,000
27.01~27.122121,200,0001,165,049
28.01~28.123121,200,0001,131,115
29.01~29.124121,200,0001,098,170
30.01~30.125121,200,0001,066,184
31.01~31.126121,200,0001,035,131
32.01~32.127121,200,0001,004,981
33.01~33.128121,200,000975,710
34.01~34.129121,200,000947,291
35.01~35.1210121,200,000919,700
합계12,000,00010,543,331

국세청 공식 예규 100% 적용 (무결점)

이 결과는 국세청 공식 해석 (재산세과-313, 재삼46014-3077)에 따라 '최초 증여일로부터 12개월(1년) 단위'로 끊어 할인을 적용하고 자투리 개월 수를 정수로 처리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법적 정답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달력 방식 계산기를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