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정기금 증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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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증여계약서 정보 입력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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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주는 분)
수증자 (받는 분)
이체 정보
국세청 신고 금액 (평가액)
공제 한도 안이라 예상 세금이 0원이에요
유기정기금 증여재산가액 평가명세서
| 증여자 | - | 지급 개월수 | 120 |
|---|---|---|---|
| 수증자 | - | 지급 시기 | 매월 21일 |
| 증여자와의 관계 | - | 지급 시기별 금액 | 100,000원 |
| 정기금 시작일 | 2026.01.01 | 할인율 | 3% |
| 정기금 마지막일 | 2035.12.31 | 비고 | 자동이체 |
| 적용 기간 (1년 단위) | 불입년도 | 불입횟수(월) | 불입원금 | 할인평가액 |
|---|---|---|---|---|
| 26.01~26.12 | 1 | 12 | 1,200,000원 | 1,200,000원 |
| 27.01~27.12 | 2 | 12 | 1,200,000원 | 1,165,049원 |
| 28.01~28.12 | 3 | 12 | 1,200,000원 | 1,131,115원 |
| 29.01~29.12 | 4 | 12 | 1,200,000원 | 1,098,170원 |
| 30.01~30.12 | 5 | 12 | 1,200,000원 | 1,066,184원 |
| 31.01~31.12 | 6 | 12 | 1,200,000원 | 1,035,131원 |
| 32.01~32.12 | 7 | 12 | 1,200,000원 | 1,004,981원 |
| 33.01~33.12 | 8 | 12 | 1,200,000원 | 975,710원 |
| 34.01~34.12 | 9 | 12 | 1,200,000원 | 947,291원 |
| 35.01~35.12 | 10 | 12 | 1,200,000원 | 919,700원 |
| 합계 | 12,000,000원 | 10,543,331원 | ||
국세청 공식 예규 100% 적용 (무결점)
이 결과는 국세청 공식 해석 (재산세과-313, 재삼46014-3077)에 따라 '최초 증여일로부터 12개월(1년) 단위'로 끊어 할인을 적용하고 자투리 개월 수를 정수로 처리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법적 정답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달력 방식 계산기를 주의하세요!
현금 증여계약서
증여자 (공란)(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공란)(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여시기】
"갑"은 "을"에 대해 2026.01.01부터 2035.12.31까지 아래 표시의 현금의 증여를 완료한다.
- 1. 현금(예금)의 표시
- 2. 종류: 유기정기금
- 3. 총 증여 금액: 금 12,000,000원
제3조【증여방법】
제2조의 증여는 아래와 같이 "갑"의 실명계좌에서 "을"의 실명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증여 방법: 2026.01.01부터 2035.12.31까지(총 120개월 / 120회)
매월 21일에 아래 명시된 금액을 "을"의 지정 계좌로 자동이체 한다.
2. 매월 증여 금액: 금 100,000원
3. 수증자("을")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수증자명))
제4조【비용부담】
"갑"이 "을"에게 현금(예금)을 증여하기 위한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갑"은 본 현금의 증여와 관련하여 "을"에게 어떠한 유상의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하며 무상으로 증여를 하도록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서면동의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제】
"을"이 증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26년 1월 1일
[갑] 증여자
주민등록번호: (공란)
전화번호: (공란)
주소: (공란)
[을] 수증자
주민등록번호: (공란)
전화번호: (공란)
주소: (공란)